"10만원 배상 못 해" 조정안 거절한 쿠팡… 피해 소비자들의 다음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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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배상 못 해" 조정안 거절한 쿠팡… 피해 소비자들의 다음 절차는?

로톡뉴스 2026-09-16 17:2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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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쿠팡 본사 모습. /연합뉴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이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만약 쿠팡이 이를 수용했다면 전체 피해자에게 3조 7000억 원가량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 11일 서면을 통해 대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선제적으로 1조 6000억 원 규모(1인당 5만 원)의 자사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만큼 추가 배상은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시민단체는 "적반하장"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정안 거부당한 소비자들, 다음 단계는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 법적 효력(재판상 화해)을 갖는다. 쿠팡이 명시적으로 수락을 거부했으므로 이 조정안은 휴지 조각이 됐다. 이제 남은 법적 절차는 피해자들이 직접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길뿐이다.

소송 뼈대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소비자)에게 유리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일반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는 입증 책임이 뒤집혀 있다. 쿠팡 스스로 "우리에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증권 분야 외에는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는 미국식 집단소송제(Class Action)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원고단을 꾸려 공동소송 형태로 나서야 한다.

이미 받은 5만 원 쿠폰, 배상금에서 깎일까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쟁점은 쿠팡이 이미 지급한 '5만 원 구매이용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다.

민법상 손해배상은 피해를 채워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법원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해당 쿠폰이 유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했다는 논리가 재판부에서 통한다면, 추후 법원이 10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하더라도 이미 받은 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받게 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금이 아닌 자사 플랫폼 내에서만 쓸 수 있는 마케팅 성격의 상품권인 데다, 소비자가 추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맺고 받은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 쿠폰의 성격을 온전한 손해배상으로 보지 않는다면 배상액은 깎이지 않는다.

10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까

만약 수많은 피해자가 공동소송에 참여한다면, 법원이 애초 조정안인 10만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선고할 여지도 열려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 상한액은 300만 원이다.

그러나 재판부가 막대한 위자료 잭팟을 터뜨려 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

통상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정보의 민감도(금융정보 포함 여부 등), 3자 확산 여부, 사후 조치 등을 깐깐하게 따져 3만 원에서 30만 원 선의 위자료를 인정해왔다.

만약 쿠팡이 비밀번호 암호화나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입증해 낸다면, 배상액이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거나 아예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쿠팡은 “1조 6850억 규모의 자발적인 보상안 이행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 또한 없다”며 “선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조정안 수용에 따른 대내외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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