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사업자에게 가격 표시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상품의 실제 판매가격을 알리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도 운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가격표시제 실시 안내’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1차 위반에는 시정권고를 하고, 반복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의 한 편의점에 매대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금액이 달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4일 ‘여의도 한강공원 편의점 매대 2000원인데 계산은 2400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아이들과 한강에 갔다가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다”며 입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았다가 한 편의점에서 오뚜기밥 210g을 구매했다. 당시 매대 가격표에는 2000원으로 표시돼있었지만 계산대에서는 2400원이 결제됐다.
A씨는 “당시 왜 가격이 다르냐고 따졌으나 직원은 ‘작년부터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표를 못 바꿨다’고 말했다”며 “환불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당시 이미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그냥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직원의 답변은 사실과 달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오뚜기밥 210g의 편의점 판매가는 지난 1일부터 2400원으로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해당 가격표는 1년 넘게 방치된 것이 아니라 약 2주 동안 교체되지 않은 셈이다.
A씨는 “제가 화가 난 건 문제 제기에도 사과가 없고, 가격표를 직접 확인하거나 바꾸겠다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직원의 태도 때문”이라며 “한강공원에는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이들은 가격 차이를 발견하기 더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제가 확인한 것만 최소 세 군데 이상 2000원으로 표시돼있었고 아예 가격표가 없는 상품도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대 가격표가 언제부터 잘못돼있었는지, 왜 같은 가격표가 여러 곳에 남아 있었는지 등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강 나들이 와서 라면과 함께 밥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저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으면 해 서울시에도 정식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글을 접한 회원들은 “사소해 보여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금액을 떠나 편의점 측 대처가 문제” “실수든 고의든 이런 상황에서는 사과가 기본” “이래서 물건 구매 후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A씨는 16일 <일요시사>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서울시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했고 현재 관할 구역으로 이관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며 “편의점 본사 CS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표를 제때 변경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400원을 더 받았다’는 사실보다 매대에 표시된 가격을 믿고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소비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의를 제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이날 해당 편의점 본사에도 ▲가격 변경 시 각 점포의 가격표 교체 절차 ▲표시 가격과 결제 가격 불일치 시 처리 기준 유무 ▲해당 점포에 대한 조치 여부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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