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누나가 일일드라마 출연"…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 청원에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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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누나가 일일드라마 출연"…KBS,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 청원에 공식 입장

메디먼트뉴스 2026-09-16 14:1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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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 가해자의 누나가 자사 일일드라마에 주요 역할로 출연 중이라며 대처를 요구한 유가족의 청원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KBS 시청자 청원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며 "저희 딸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는데 가해자 가족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원통함을 토로했다. 이어 KBS 측에 해당 사실 인지 여부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답변 요건인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에 KBS는 16일 공식 답변을 전달했다.

공영방송 KBS의 공식 답변…연좌제 금지 조항 언급하며 한계 밝혀

KBS는 답변을 통해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유가족이 요청한 출연배우 조치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한계를 분명히 했다. KBS는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하고 있으나, 출연자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3항(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을 인용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배우에게 별도의 불이익이나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고'는 지난 2024년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인 전 여자친구를 상습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는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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