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부산 스토킹 피해 유족이 제기한 시청자청원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한 뒤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며 이번 사안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헌법 제13조 제3항을 들어 가족의 행위를 이유로 출연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4일 답변 기준인 1000명의 동의를 넘어섰으며, 16일 기준 1260명이 동의했다.
유족은 청원에서 스토킹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영방송사 차원의 대처도 요청했다.
다만 유족이 언급한 배우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청원은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돼 있다.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는 이별 통보 이후 장시간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숨진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최초 신고자이기도 했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스토킹과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 여부는 별도 수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하 KBS 답변 전문.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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