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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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2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투데이신문 2026-09-16 11:32: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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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던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별개로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의했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며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한 것이 실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 개최를 염두에 두고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은 뒤에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한 추가 소집에 나섰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것과 비교하면 구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이다.

특검팀이 2심에서 구형량을 벌금형으로 낮춘 것은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에서의 형사처벌 및 형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7년이 확정된 점을 들어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위증 혐의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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