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전액 배상”…정부 첫 대북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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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北, 연락사무소 폭파 446억 전액 배상”…정부 첫 대북 손배소 승소

코리아이글뉴스 2026-09-16 10: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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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  뉴시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오전 경기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북한 개성공단 일대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모습이 보이는 모습.  뉴시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따른 피해액 전부를 대한민국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청구한 446억2641만여원의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정하고 소송비용도 북한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직접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3개월 만에 나왔다.

정부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산정한 피해액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약 102억5000만원과 폭파 과정에서 함께 파손된 인접 종합지원센터 약 344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소송 과정은 북한을 상대로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워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정부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화됐다.

지난해 4월 열린 첫 변론에서는 손해액 산정 방식도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에 개보수 비용이 투입됐다는 사실만으로 건물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정부에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에 문을 열었다.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연락과 협의를 진행하는 상시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문제 삼은 뒤 2020년 6월 16일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폭발로 연락사무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통일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한 첫 소송이라는 점과 판결 이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

법원이 북한의 배상책임과 정부가 청구한 피해액 전액을 인정하면서 향후 정부가 판결을 토대로 실제 채권 확보와 집행을 위해 어떤 후속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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