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정황 있는데 사건 종결"…44개월 딸 잃은 아버지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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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정황 있는데 사건 종결"…44개월 딸 잃은 아버지 거리로

경기일보 2026-09-16 10:39: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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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 아버지 B씨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A양 아버지 B씨가 서울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4개월 아이의 죽음, 왜 수사가 끝났습니까?”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발생한 44개월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경찰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세상을 떠난 아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앞서 A양은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졌다.

 

A양의 온몸에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A양의 계모가 혼내면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 “캡사이신을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A양의 전신에 있던 멍과 물린 자국을 고려하면 학대 정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그럼에도 성북경찰서는 두 차례 내사(입건 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B씨는 7일 서울청에 수사 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절차다.

 

심의를 통해 ‘보완 및 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 지시가 가능하다.

 

B씨는 오는 17일 성북경찰서 앞에서도 1인시위를 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청과 성북서를 오가며 1인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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