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공채 개그맨" 주장 남성, 홍대서 난동·무전취식 고소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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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공채 개그맨" 주장 남성, 홍대서 난동·무전취식 고소당해

로톡뉴스 2026-09-16 09:4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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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 인근 위스키 바에서 손님 A씨가 매장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난동 부리는 모습.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2일 오후 11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위스키 바에서 손님 A씨와 B씨 일행이 소란을 피웠다.

매장을 나가던 외국인 손님이 악수를 청하자 B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시비가 붙었다. 업주와 직원들이 이를 중재하려 하자 A씨는 한국 손님 편을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직원들에게 거친 폭언을 퍼부었다.

맥주잔 손괴 및 신분 거론하며 위협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자신의 실명과 함께 SBS 공채 개그맨이라는 신분을 거론하며 들고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위스키병까지 깨뜨리려 시도했으나 동행한 B씨의 제지로 중단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A씨는 체구가 작은 여직원에게 폭행당해 어깨가 탈골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술값 미지급 상태로 퇴장… 경찰 수사 착수

A씨 일행은 마신 맥주 4잔과 위스키 1잔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들은 마시던 술병을 업주가 치워 결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피해 업주는 이들을 재물손괴·영업방해·무전취식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 등 예상 처벌 수위

법조계에서는 A씨 일행의 행위에 대해 복수의 형법 조항이 경합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기물을 파손한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매장 운영을 방해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아울러 고의성이 인정되는 무전취식 행위는 단순 경범죄를 넘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모두 입증될 경우 가중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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