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조정 회의 끝 극적 타결
임금 3.2% 인상·파업 철회
기준시간 이견으로 과제 남겨
서울 시내버스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사업조합 이사장(오른쪽부터)과 권병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조정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노동쟁의 조정 회의 끝에 임금 인상에 합의하며 파업 위기를 넘겼다. 다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 회의에서 임금 3.2%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고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 불편은 피하게 됐다.
176시간 대 209·230시간 팽팽…연말 관련 소송 주목
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임금 인상률에는 뜻을 모았으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노조는 법원 판례에 따라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209시간이나 230시간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될 일이라며 선을 그었고,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노사는 올해 말부터 이어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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