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파업 직전’ 극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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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 직전’ 극적 타결…오늘 첫차부터 정상 운행

경기일보 2026-09-16 06:2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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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 회의에서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과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조정안에 서명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다만 노사 갈등의 핵심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임금 인상률만 3.2%로 결정하고 통상임금 문제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남게 됐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전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협상은 약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양측은 밤샘 협상 끝에 올해 임금을 3.2% 올리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첫차부터 돌입할 예정이었던 파업을 취소했다. 서울시도 파업에 대비해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대중교통을 운행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타결 직후 “합의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원만히 타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파업이라는 급한 불은 껐지만 가장 첨예했던 통상임금 문제는 풀지 못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시간이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져 각종 수당 등에 반영되는 금액도 커진다.

 

노조는 월 만근일수 22일에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 판단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단체협약에 정한 약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 등을 포함한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례 등을 고려해 209시간을 적용하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임금 상승 효과를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까지 포함해 10.32% 수준의 안을 내놨지만, 통상임금 기준시간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기준시간에 따라 임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달라진다. 노조 주장대로 176시간을 적용하면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9시간을 적용하면 약 10%, 230시간의 경우 약 7%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사측과 서울시는 176시간에 노조의 추가 임금·수당 인상 요구까지 반영될 경우 매년 약 5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통상임금 기준시간을 확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운수회사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들은 176시간 부분은 동일하지만, 부수적인 쟁점이 다른 부분이 있어 일괄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가 있지만, 법에 따라 판결받자고 얘기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통상임금 문제는 노력을 많이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는 노사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에 밀려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에는 동아운수 소송이 있다. 대법원은 2024년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고, 이를 서울 시내버스 업체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사건 2심은 지난해 10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판단했다.

 

올해 4월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176시간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둔 채 다른 쟁점에 대해서만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176시간 적용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은 아직 여러 버스업체의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12월 관련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서울 시내버스가 멈춰 서는 사태는 피했지만 임금 인상률만 합의한 채 최대 쟁점을 뒤로 미루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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