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놓고 176시간 vs 230시간 '평행선'
노조 요구 수용시 적자 5천억원→1조원 전망…서울시 "합리적 수준 타결" 당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김준태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6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하는 파업에 돌입한다.
8개월 만에 서울 버스가 다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각각 노사를 대표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8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오후 10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에도 노사는 접촉을 이어가며 접점 찾기를 시도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조정 시한인 자정을 지나면서 최종 결렬됐다.
다만, 노조는 이후 지부장 회의를 소집해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노조는 예고 대로 이날 새벽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노사는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노조는 지난해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2심과 올해 4월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추가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 간 약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사측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통상임금 관련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임금 인상률을 6∼7%로 보고, 추가 인상분을 더해 10.32%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노조 제안대로 임금 3%를 인상하고 추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임금이 사실상 약 20% 오르는 결과가 발생해 무리한 요구라고 맞서면서 끝내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측과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현재 연간 5천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적자 규모가 약 1조원으로 늘어날 수 있어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보인다.
다만, 사측과 서울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끝까지 노조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는 64개사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천여대가 운행 중이다.
서울시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을 시행, 대체 교통수단을 투입한다.
지하철역 등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전세버스)를 최대 1천500대 투입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을 2시간 증편 운행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시민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라며 "노사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와 양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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