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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등록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5만9700여 명의 동의를 기록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법안 심사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외국인 범죄의 가파른 증가세를 주된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는 3만5296명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청원인은 “최근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입국 전 신원과 범죄 위험을 충분히 걸러내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국적과 무관한 전반적인 입국 심사 강화를 요구했다. 국가 간 범죄 정보 공유를 확대해 △입국 전 범죄 경력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 및 강제퇴거 기록 △불법체류 이력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 전력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영구 입국 배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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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체류 및 수사 단계의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주문도 담겼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죄를 짓고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찰과 출입국 당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수사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출국정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출입국·경찰·검찰을 잇는 통합 범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적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 등 관련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기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무조건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법과 질서를 준수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상적인 출입국 관리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1일에도 제주도 내 실종·사망 사건과 치안 불안, 불법체류자 관리 부실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 청원에 2만2800여 명이 동의하는 등 관련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전국 무비자 제도는 지난 6월 말 종료됐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에 따라 최대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B-2-2)는 별도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치안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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