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이란 페르시아만 해협청(PGSA)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제재 대상 선박 명단에 포함된 장금상선 관련 선박 7척이 모두 해외 선주 소유이며, 국적 선원도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운협회는 장금상선 관계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PGSA는 지난달 24일 45척의 1차 제재 선박을 공고한 데 이어, 지난 14일 제재 대상을 총 77척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 중 지나달 24일 명단에 기재된 5척(Cyprus Prosperity, Singapore Prosperity, Sweden Prosperity, Rotterdam Energy, Mombasa B)과 14일 추가된 2척(Portugal Prosperity, Malaysia Prosperity) 등 총 7척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선박 7척은 해외 선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장금상선 관계사인 장금마리타임은 실소유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다. 선원 구성 역시 한국인 없이 전원 외국인으로 승선해 있으며, 해당 선박들은 해외 석유회사에 재용선되어 운항되고 있음이 최종 확인됐다.
한편 PGSA는 지정된 제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할 경우 억류, 몰수,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해 해상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PGSA가 보험사, P&I클럽, 선급협회 등에 제재 선박 대상 서비스 제공 중단을 요구함에 따라, 선박의 실제 소유주와 용선 및 운항 주체를 명확히 구분해 대응하는 방안이 해운업계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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