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통해 중국산 곡물 5t 사들인 유통업자 송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따리상 통해 중국산 곡물 5t 사들인 유통업자 송치

연합뉴스 2026-09-15 16:01:05 신고

3줄요약

(평택=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 매입해 온 곡물유통업자가 해경에 적발됐다.

불법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 압수 현장 불법 매입한 중국산 농산물 압수 현장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위해식품 판매)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8월 평택·당진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보따리상들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매입한 농산물은 서리태, 녹두, 메밀, 참깨 등 곡물 약 5t으로 시가 2천만원 상당이다.

곡물 유통업자인 A씨는 보따리상이 국내로 들여온 농산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다.

현행 규정상 해외 여행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1인당 40㎏ 내외의 농산물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A씨는 보따리상들이 이 규정을 이용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피의자가 창고에 보관 중인 농산물이 실제 시중에 유통된 정황은 확인 중이다"며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 농산물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으므로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말했다.

zon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