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결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 이상거래탐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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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제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막는다…카드 이상거래탐지 강화

연합뉴스 2026-09-15 12:0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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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고환금성 상품 결제 시 '심층상담'…불법가맹점 조사도 강화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직접 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금융감독원이 이상거래탐지(FDS)와 불법 가맹업체 조사를 강화하고, 고령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한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유의 사항과 카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우금감원은 카드사들의 이상거래탐지 룰을 보완한다. 그간 이상거래탐지 룰은 사기범들의 부정결제 예방이 중심이었으나,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직접 결제한 유형도 잡아내겠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 접근성이 낮고 공권력 사칭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자 대상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천493건으로 전년 대비 42.6% 상승했다.

실제 한 70대 여성은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과거 불법 카드 매출을 취소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협박에 속아 불법 가맹업체에 직접 카드 정보 등을 입력했다가 금융 피해를 보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70대 이상 소비자가 상품권 등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결제할 때 이상 거래로 탐지될 경우, 즉시 승인을 내주는 대신 심층 상담을 통해 숙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제도 성과를 파악해 대상 연령과 상품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 가맹업체가 얽힌 피해 건은 금융사의 결제 처리 과정 관련 민원 조사를 강화해, 불법업체가 결제구조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수익 부업·알바를 미끼로 물품 대리 결제를 시키거나, 저금리 대출 중개 수수료 명목의 결제 유도,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통한 상품권 현금화 등도 조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카드 결제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카드사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별도의 인증 없이 카드 정보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은 금융사기 및 사고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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