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공정거래법상 지분 보유 의무·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분석
(서울=연합뉴스) 유동현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향후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과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충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자회사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가 충돌하면서 지배구조 조정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제(안) 관련 조사' 자료에는 이 같은 분석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 지분의 50% 이상, 상장 자회사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벤처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지분의 2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반면, 국회 정무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규제하는 방안이 상당 기간 거론돼왔다.
공정거래법이 자회사 지분 보유의 '하한'을 두지만, 가상자산 규제는 '상한'을 둘 수 있는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충돌하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분율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고 있어 상충하는 구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주사가 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 보유 요구와 가상자산 규제상 일정 수준 이하의 지분 보유 제한이라는 상반된 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지분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규범 간 긴장 관계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기업결합 건을 이 같은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이 현재 지주회사가 아닌 만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율은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향후 기업집단 구조 변화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주회사 규율 유지 여부 및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율 제한 준수 간의 관계가 실제로 문제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기업이 가상자산거래소를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경우, 지배구조 유지와 규제 준수 사이에서 선택 또는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yu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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