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법왜곡죄 보완 촉구…“대법원 판결까지 경찰이 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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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법왜곡죄 보완 촉구…“대법원 판결까지 경찰이 수사하나”

투데이신문 2026-09-15 00:55: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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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사진제공=곽성언 의원실] <br>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 [사진제공=곽상언 의원실] 

【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차원의 입법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고발된 법관이 모두 529명”이라며 “법원행정처는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고발당한 법관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인단까지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 운영에 배정된 예산만 6100만원”이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법관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법왜곡죄 도입 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이날 질의 역시 당시 제기했던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곽 의원은 과거 김 후보자가 대전고법 재판장으로 선고한 형사사건이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를 들며, 법왜곡죄가 적용될 경우 김 후보자 역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사건의 피고인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피고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법왜곡죄로 인해 1·2심 판결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경찰이 대법원 위에 있는 상위 사법적 판단기관이 된다는 의미인가”라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판사들이 재판에서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줘야 한다”면서도 “후보자 개인 차원에서 전향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는 이날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16일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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