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등 53만7372명이다. 1인당 10만원씩 537억원이다.
지급 기준일은 '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가 공포된 지난달 19일이다. 난민 인정자와 신청 기간 중 출생한 아동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자에게는 모바일 김해사랑상품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에게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11월30일까지 김해지역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김해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대형 유통업체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같은날 함평군, 고흥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고흥군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직원들이 각 마을을 직접 찾아 주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 7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 고흥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으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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