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만에 취소했는데 77만원?" 항공권 샀다가 날벼락…이것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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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 만에 취소했는데 77만원?" 항공권 샀다가 날벼락…이것 꼭 확인해야

나남뉴스 2026-09-14 22:47: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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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사진=나남뉴스 

해외여행을 앞두고 저렴한 항공권을 찾았다가 취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수십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사(OTA)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정한 위약금 외에 판매처가 별도의 환불·변경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결제 전 약관 확인이 중요하다.

실제 A씨는 지난해 10월 여행사를 통해 인천~다낭 왕복 항공권 7장을 291만8000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일정 변경으로 구매 닷새 만에 취소를 요청하면서 예상 밖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1인당 8만원, 여행사 취소 수수료가 3만원씩 적용되면서 총 77만원이 빠진 것이다. 전체 결제액의 약 2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같은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항공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7438건이다. 2023년 1705건에서 2024년 2532건, 2025년에는 3201건으로 증가했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7%로 같은 기간 해외여행객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항공권 가격만 비교하면 낭패…'취소·변경 수수료' 따져야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가장 빈번한 문제는 환불과 취소다.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례는 4341건으로 전체의 58.4%를 차지했다. 결항·지연 등 계약 불이행 관련 피해도 2020건으로 27.2%에 달했다.

소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항공권을 어디에서 구입했느냐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과 여행사·OTA를 이용하는 것은 취소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여행사나 OTA 상품의 경우 항공사 위약금과 별도로 자체 환불 대행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처음 살 때 몇만원 저렴했던 항공권이 취소 단계에서는 오히려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예약자 정보도 결제 직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OTA에서 인천~이스탄불 왕복 항공권 3장을 218만5400원에 구매한 소비자가 탑승객 한 명의 영문 이름을 잘못 입력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지만, 항공사 규정상 일부 수정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판매처가 변경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판매처마다 이름 변경 기준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을 결제하기 전 가격뿐 아니라 항공사와 판매처 각각의 취소·변경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제 후에는 영문 이름과 여권 정보를 즉시 점검하고, 출국 전에는 항공편 시간 변경이나 결항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분실됐다면 공항을 떠나기 전에 항공사 데스크에 신고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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