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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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9월 B씨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다며 소송을 냈다. 임신 한 달 만에 B씨가 동료 교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1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3000만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후 지난 7월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A씨는 2심 판결 뒤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 건강 방송에 나오고 학교도 아주 잘 다니고 임용 준비하던 이 가해자들은 잘 살게 도와주나요”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니까 불륜이 이렇게 많지.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건데. 억울하다 너무”라며 “왜 피해자인 내가 더 피해 보고 손해 보고 살아야 하죠? 안 풀었던 증거도 있는데 내가 굳이 숨겨야 하나?”라고 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논란이 알려진 뒤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대중이 아닌 본인과 제 아이 가족들에게 사과하시라고요.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이라며 “거짓 사과. 억지 사과. 뻔뻔한 태도 그대로. 방송에 알리는데 햇수로 3년. 여러분 제발 쉽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도와주세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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