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결제일·공과금 자동납부일도 연휴 이후로 연기
주택연금은 23일 미리 지급…23일 주식매도 대금 수령일은 29일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추석 연휴를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103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책금융기관과 전 금융업권이 추석 연휴 기간 취약부문에 이처럼 자금공급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금융기관 특별대출·보증 23조원(지원기간 8월24일∼10월12일)과 은행권 금리우대 대출 79조6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총 3조7천억원(신규 2조2천억원, 연장 1조5천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0.4%포인트(p)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기업은행[024110]은 신규 3조7천억원과 연장 5조5천억원 등 총 9조2천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총 10조1천억원(신규 2조1천억원+연장 8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에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신규 32조2천억원, 만기연장 47조4천억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기간은 4대 시중은행 기준 8월24일부터 10월16일까지다. 은행별 지원기간은 다소 차이가 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명절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7월20일∼9월23일)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천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금융이용 편의도 제고한다.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만기가 추석 연휴(9월24∼27일)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9월 28일로 자동 연장된다.
카드대금도 연체료 없이 이달 28일 자동 출금된다.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도 자동납부일이 연휴와 겹치면 출금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이달 23일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모든 금융회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추석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오는 28일 환급할 계획이다.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오는 23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 후 2일뒤에 지급(T+2 결제)되는 대금의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이라면 연휴 직후로 순연된다.
예를 들어 이달 23일 주식매도한 대금을 수령하는 날짜는 이틀 뒤인 25일이 아닌 연휴가 지난 29일이 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긴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2개 은행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점포를 공항과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운영한다.
한편 금융위는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kit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