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숨진 44개월 여아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되고 온몸에서 다수의 멍·피하출혈이 확인된 가운데, 당시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경찰의 판단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28일 서울 성북구에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하거나 부적법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B씨는 성북경찰서가 올해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A양에게서 확인된 여러 외상과 캡사이신 검출 정황이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도 A양의 전신에 멍과 상처가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서도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과수는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A양의 계모가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이 A양 언니의 해바라기센터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난 점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캡사이신을 섭취하게 된 경위와 학대 여부는 물론, 머리 손상과 전신 외상이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를 토대로 당시 경찰의 수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를 수사심의를 통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