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에 출석해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전처의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55)씨를 법원 복도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전처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A씨의 전처가 남편하고 이혼하면 현재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사기 피해를 법정에서 증언했다.
방청석에서 이를 들은 A씨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B씨에게 '따라 나와'라는 손짓을 한 뒤 법원 복도에서 바로 주먹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전처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듣고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