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주문하지도 않은 해외직구 물품의 수입전자계산서가 발급된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는 최근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한 수입전자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계산서에 적힌 해외직구 물품은 A씨가 구매한 적 없는 물건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의심한 A씨가 관할 세관에 문의하자 세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만 발급됐을 뿐 (A씨에게) 실제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A씨처럼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의심해 신고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는 2023년 1만6천355건에서 2024년 2만4천741건, 지난해 7만1천440건으로 늘었다.
불과 2년 만에 약 4.4배로 불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3만3천5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구매자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다. 이 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에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단순한 명의 도용을 넘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시장이 커지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세금을 피하거나 마약을 밀수하는 등의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통관 절차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8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기능 등을 적용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해외직구를 할 때 거래 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문제는 실제로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됐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빠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도용이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는 알기 어렵다”며 “최근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해외 플랫폼을 통해 유출됐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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