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 신도림역 역세권에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단지에 대한 관심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더군다나 홍 후보자는 GTX-B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2차관으로 임명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관련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시점은 지난해 5월로 홍 후보자가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국토부 2차관 임명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신고 접수 내역이나 관련 서류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홍 후보자가 해당 부동산과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신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후보자는 2021년 5월부터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거주하다가 이후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태영타운 아파트'를 매입했다.
홍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설명하면서 배우자의 직장은 인천 서해구, 자신의 근무지는 남양주이기에 양쪽의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했을 때 기존 생활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신도림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5년 3월 남양주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 전용 84㎡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홍 후보자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양주 부시장으로 근무했다.
매입 이후 아파트 가격도 크게 상승해 해당 전용 84㎡는 지난달 14억75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의 호가는 14억3000만원에서 15억5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논란의 핵심은 아파트의 위치와 홍 후보자가 맡은 직무가 맞물려 있다는 데 있다. 신도림역은 GTX-B 노선에 포함된 역으로 해당 노선의 민자노선 사업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은 국토교통부라는 점이다.
GTX-B 신도림역 역세권 아파트 보유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철도 등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결과적으로 GTX-B 정차역인 신도림역 역세권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부처의 핵심 보직을 맡게 된 셈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후보자는 2차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와 관련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종양 의원은 "GTX-B 사업 시행 주체가 국토부인데 철도 업무를 관장하는 자리가 2차관이다. 그런데 홍지선 후보자가 정차역 역세권에 아파트를 가졌다면 임명된 당일 이해충돌 신고서부터 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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