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에 "넌 내연녀"…성착취물 190번 만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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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에 "넌 내연녀"…성착취물 190번 만든 교사

이데일리 2026-09-12 14:5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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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고등학생 제자를 3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식)는 특수강간, 성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3월 한 고등학교에 교사로 부임한 뒤 대학 입시 상담을 명목으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관계를 맺고 B양에게 “내연녀”라고 말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신체 사진을 보내도록 하는 등 190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범행은 B양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B양이 대학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때린 뒤 성폭행했다. B양이 관계를 끝내려 하면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에게 대학을 자퇴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A씨는 연락을 차단 당하자 전화와 메시지를 114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2022년부터 약 3년간 이어졌다.

A씨는 B양 외에도 다른 여학생 3명에게 대학 입시 과정에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친분을 쌓은 뒤 모욕과 명예훼손, 정서적 학대, 협박, 스토킹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을 협박한 적이 없으며 성착취물 역시 B양이 자발적으로 촬영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일관되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A씨가 협박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교사임에도 자기 제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폭행과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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