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 2일 첫 ‘낙인 공표’…기업가치 개선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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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PBR 기업, 11월 2일 첫 ‘낙인 공표’…기업가치 개선 나서나

뉴스로드 2026-09-12 10:10:00 신고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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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2일 처음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을 대외에 공표한다. 주가 저평가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장사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압박·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낙인 효과’를 활용한 구조개선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래소는 11일 상장규정 개정과 ‘저PBR기업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제정을 마무리하고, 저PBR 기업 공표 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PBR 기업은 업종별로 산정한 누적 3년 PBR이 업종 내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상장사로, 코스피는 하위 25% 이내, 코스닥은 하위 10% 이내 기업이 대상이다.

거래소는 매 반기별로 PBR을 산정해 원칙적으로 6개 반기(3년) 연속 선정 기준 이하인 기업을 공표한다. 6개 반기 중 단 한 번만 기준을 웃돈 기업에 대해서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추가로 확인해 다시 기준 이하일 경우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 장기 저평가 상태가 일시적 반등으로 가려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오는 11월 시행되는 첫 공표에 한해서는 완화 규정이 적용된다. 가장 최근 반기의 PBR이 선정 기준을 웃도는 기업은 저PBR 명단에서 제외된다. 첫 공표에 적용되는 PBR 기준일은 다음 달 22일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피할 수 있는 ‘유예 장치’도 마련됐다. 공표일 7영업일 전까지 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가 면제된다. 11월 첫 공표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다음 달 22일까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장기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표가 이뤄진다. 시장·업종별로 누적 6년(12개 반기) 동안 PBR이 코스피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머문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저PBR 기업 명단에 포함된다. 단순 계획 제출만으로는 ‘만성 저평가’ 기업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저PBR 기업 명단을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거래소 공표와 MTS 태그를 통해 특정 기업의 장기 저평가 여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장사들이 제도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거래소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경기, 경북, 경남, 충청, 전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지역 상장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공시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저PBR 기업 공표 제도,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하고 기업별 1대1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PBR·고배당·특례상장에 해당하는 기업이 제도 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장기 저평가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재무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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