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어치 물품 빼돌린 물류센터 직원…수법 봤더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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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어치 물품 빼돌린 물류센터 직원…수법 봤더니 ‘황당’

이데일리 2026-09-12 09:4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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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여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 9억원어치를 빼돌려 중고로 판매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훔친 물품을 팔아 얻은 수익 상당액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3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약 9억 2000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반품 등으로 수거된 물품 가운데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검수팀으로 넘기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반품된 박스를 별다른 제약 없이 열어볼 수 있다는 점을 범행에 악용했다.

범행 수법도 치밀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겨 반출하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지는 방식으로 물품을 빼돌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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