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상담을 계기로 제자에게 접근한 뒤 3년여간 성착취와 폭행·협박 등을 저지른 40대 교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성착취물 제작, 특수협박,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의 범행은 피해 학생이 고등학교에 다니던 2022년 시작돼 대학에 진학한 뒤에도 계속됐다. 그해 3월 고교 교사로 부임한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에게 대학 입시를 상담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교사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통제하고 성착취물을 190차례 제작했다.
피해자의 대학 생활에도 개입했다. 자퇴하지 않으면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동아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했다. 관계를 끊으려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연락이 차단된 뒤에는 전화와 메시지를 114차례 보내기도 했다.
다른 여학생 3명에게도 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한 뒤 협박과 스토킹, 정서적 학대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협박 사실을 부인하고 영상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주고받은 메시지에서도 협박 정황이 확인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지적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주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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