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한의 택스팁]자녀 계좌, 이렇게 만들면 세금 없이 자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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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한의 택스팁]자녀 계좌, 이렇게 만들면 세금 없이 자산이 됩니다

비즈니스플러스 2026-09-12 07: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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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연합뉴스
일러스트=연합뉴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무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신유한 세무사의 '신유한의 택스팁'을 연재합니다. 알짜 절세 전략과 자산 관리 노하우를 알기 쉽게 짚어 드립니다.[편집자주]

자녀 출산과 함께 통장을 만들어주고, 매월 주식을 사주는 부모님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되는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는 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증여세 없이 똑똑하게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세금 걱정 없이 줄 수 있다?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ㆍ재산 기준 없이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
0~23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수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둔 급여로 편입돼 있어, 아동수당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두 급여 모두 핵심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받는 것'입니다. 일단 부모 계좌로 받았다가 나중에 자녀 계좌로 옮기면, 그 돈이 정말 아동수당ㆍ부모급여였는지 아니면 부모 재산이 이전된 것인지가 불분명해져 오히려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증여재산공제 활용해 자녀 자산 만들기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원, 성년이 된 이후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아빠 2000만원+엄마 2000만원'처럼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이 한도는 10년마다 새로 갱신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성년이 된 뒤 5000만원씩을 순차적으로 증여하면 20대 초중반까지 세금 없이 9000만원 가까운 자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 △강서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강서세무서 모범납세자선정위원 △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자문위원 △상장기업 자문 △고액자산가 상속증여 전문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 △강서세무서 명예민원봉사실장 △강서세무서 모범납세자선정위원 △전 김포세무서 영세납세자위원 △국세청 국세행정혁신 자문위원 △상장기업 자문 △고액자산가 상속증여 전문

3. 실제로는 어떻게 굴려줄까…국내 ETF 등 장기적립투자

자녀 명의 증권계좌를 개설해 공제 한도 안에서 현금을 증여하고, 이를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등 지수형 상품에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증여 이후 발생하는 운용수익 자체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붙지 않으므로, 일찍 증여하고 오래 굴릴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지나치게 반복ㆍ적극적으로 매매를 대신해주는 경우, 국세청은 그 운용수익을 부모의 기여로 보아 추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 장기 보유 위주의 운용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4. 장기적인 관점…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까지 이어가기

미성년기부터 활용한 증여재산공제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성년 자녀에게는 기본 500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혼인ㆍ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어난 시점부터 부모급여ㆍ아동수당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이후 증여재산공제까지 순차적으로 활용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0살에 2000만원, 성년 초입에 5000만원, 결혼 시점에 혼인ㆍ출산공제를 더해 지속적으로 굴려왔다면, 20~30년에 걸쳐 세금 한 푼 없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향후 부동산 매입 자금의 출처가 중요해지는 만큼, 미성년기 소액 증여와 관련해 "귀찮아서 안 하는 것"과 "차근차근 신고해 두는 것"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꽤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신유한 세무회계 유한 대표 세무사

<이 기사는 비즈니스플러스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조준영 금융증권 부문 에디터가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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