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앞에서 '테이저건' 시연하던 경찰관… 방아쇠 당기자 '전극침'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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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앞에서 '테이저건' 시연하던 경찰관… 방아쇠 당기자 '전극침' 날아갔다

위키트리 2026-09-11 18: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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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에서 경찰관이 중학생들에게 테이저건 기능을 보여주려다 전극침을 잘못 발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극침에 맞은 학생은 귀가한 뒤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한 자료 이미지로, 실제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극침 장착 사실 모르고 방아쇠 당겨

11일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음성군 대소읍의 한 공터에서 A 경사가 쏜 테이저건의 전극침이 중학생 1명의 허벅지에 맞았다.

A 경사는 다른 신고를 처리하고 복귀하려던 중 인근에 있던 중학생 10여 명으로부터 테이저건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전극침을 발사하지 않고 전기 자극만 일으키는 스턴건 기능을 시연하려 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당시 테이저건에는 전극침 카트리지가 장착돼 있었지만 A 경사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방아쇠를 당겼다. 발사된 전극침 가운데 하나는 약 3∼4m 앞에 있던 학생의 허벅지에 맞았고 다른 하나는 팔을 스쳐 지나갔다.

경찰은 나머지 전극침 하나가 팔을 스쳐 지나가 두 전극침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학생은 현장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가했으나 이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입원했다.

학부모 측은 경찰 설명과 다른 입장이다. 사고 당시 학생의 몸에 전류가 흘렀으며 경찰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았다며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전극침이 나갈 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를 상대로 감찰을 벌여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징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자충격기는 법령상 ‘위해성 경찰장비’

테이저건은 전기 자극을 이용해 상대방의 움직임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전자충격기의 한 종류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두 개의 전극침을 대상에게 발사해 전기 자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전극침을 발사하지 않고 장비를 신체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테이저건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연합뉴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전자충격기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 가운데 경찰장구로 분류한다. 수갑과 포승, 경찰봉, 방패 등도 경찰장구에 포함된다.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정해져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을 체포하거나 도주를 막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때,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할 때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에는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기준도 적용된다.

14세 미만·임산부에게는 사용 못 해

전자충격기는 사용 대상과 발사 부위에도 제한이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관은 14세 미만인 사람이나 임산부에게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할 수 없다.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전극침을 발사해서도 안 된다. 사용 대상뿐 아니라 전극침을 발사할 수 있는 부위에도 제한을 둔 것이다.

전자충격기를 운용하는 경찰관은 별도의 안전교육을 받는다. 관련 안전교육기준에는 전자충격기의 사용요건과 작동요령, 안전수칙 등이 포함돼 있다. 부서 발령 때 교육을 실시하고 장비 운용요원에게는 반기마다 교육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상자 발생하면 즉시 구호·긴급조치

전자충격기는 정기적인 안전검사 대상에도 포함된다. 관련 기준에 따라 작동 상태와 기능 손상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도 규정돼 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경찰관이 장비를 사용해 사람이 다친 경우 즉시 구호하고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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