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토스증권이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매도·환전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채 ‘수수료 무료’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검사1국은 지난 9일 토스증권에 투자자보호 및 해외주식 업무 등에 관한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토스증권이 주식 모으기 이벤트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투자자가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는 주식 매수 수수료만 면제되며 매도 및 환전 과정에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토스증권은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명확하지 않은 표현이 투자자에게 노출됐다”며 광고와 서비스 안내 문구를 정비하고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원 건수에 치우친 투자자보호 KPI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성과지표(KPI)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토스증권은 투자자보호 지표에 ‘10만 계좌당 금감원 민원 발생 건수’를 반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지표가 이미 발생한 민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온라인 중개 중심의 영업 특성을 반영한 사전 예방형 투자자보호 지표를 발굴하고 관련 평가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해외 브로커·외화예탁금 관리도 미흡
해외주식 현지 브로커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해외주식 중개 비중이 높은 토스증권은 현지 브로커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고객 주문 처리와 거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지 브로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산 안정성과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방식도 지적받았다.
토스증권은 외화예탁금 운용수익에서 관련 직·간접 비용을 차감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객 이용료율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식이 투자자에게 귀속될 이익을 줄일 우려가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업무는 이메일과 유선 연락을 통해 고객 의사를 확인한 뒤 수기로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금감원은 수작업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입력 등 업무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절차와 내부통제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회사의 업무상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경영유의 조치다. 허위광고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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