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수급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신청 기한·사유 제한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편법 수급 수단으로 전락한 국민연금 추납…“신청 기한·사유 제한해야”

경기일보 2026-09-11 07:54:50 신고

3줄요약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가입 공백을 메우는 추후납부제도가 사실상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청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추납제도는 실제 보험료 납부 기간이 짧더라도 과거 납부예외 기간 등을 추가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과거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이력이 있거나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면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 신청이 최대 허용기간에 가까운 108~119개월에 집중되는 점에 주목했다. 일시적인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생긴 가입 공백을 보완한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장기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수급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납 대상을 실업과 자녀 양육, 돌봄, 군 복무, 학업, 경력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가입 공백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단기간 보험료를 낸 뒤 장기간 추납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제 가입 기간을 요구하고, 추납 사유가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하도록 기한을 두는 방안도 제안됐다. 임의가입을 통해 자격을 얻은 직후 추납하는 방식과 보험료 산정 기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해외에서는 추납 기간과 신청 시점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프랑스는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추납을 최대 3년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학업 공백에 대한 신청 연령을 제한한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자격 미달 기간 이후 6년 이내, 일본은 면제·유예 시점부터 10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더 넓어지지 않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년 4월 기준 지역가입자 가운데 납부예외자는 약 233만8천명, 장기체납자는 약 43만9천명으로 모두 277만7천여명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추납 요건을 정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 등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