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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현 전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현 전 의원은 2017년 6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올해 3월까지 8년 10개월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오후 제주시 노형동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직 제주도의원이었던 현 전 의원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6·3 지방선거 도의원 예비후보에서 사퇴했다. 이어 제12대 제주도의원직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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