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선언 넘어 제도로…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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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서금원장 "금융기본권, 선언 넘어 제도로…책임 다할 것"

아주경제 2026-09-10 15:38:43 신고

사진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민금융진흥원]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이 "금융기본권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국민의 권리로 정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포용적 금융이 금융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면, 금융기본권은 그 방향을 국민의 권리와 공적 책임으로 정착시키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4대 기초금융으로 △기초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을 제시했다.

금융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등에 내재된 금융 관련 권리를 보다 구체적인 보편적 권리로 정립하자는 개념이다.

그는 "기초상담·채무조정·기초보험·기초대출·기초저축은 분절된 사업이 아니라 국민이 위기에서 보호받고 다시 일어서는 하나의 '회복 경로'"라며 "국민이 위기에서 보호받고, 실패 이후에 다시 도전하며, 성실한 노력이 자립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지, 어떤 기관이 책임을 나눌 것인지,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 가능한 성과평가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가 분명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권리가 된다"며 "금융기본권이 선언에서 제도로, 국민의 일상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유경원 상명대학교 교수는 "정책서민금융은 고금리 자금을 대체하고 위기 국면의 유동성을 완충하는 금융안전망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국민이 다시 일어서기까지는 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며 "상담·회복·자립·자산 형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과 시사점' 발표를 통해 "해외 주요국의 정책서민금융은 대출지원과 보조금을 결합하는 방식의 이중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상담·교육·컨설팅과 같은 비금융서비스 제공을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복합지원연계를 보다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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