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의 모친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지인을 속여 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장윤정의 모친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 육 씨에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장윤정의 모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범준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장윤정의 모친 육 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윤정의 모친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을 언급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육 씨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2018년에도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나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기관은 장윤정의 모친 육 씨의 행방을 찾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하고 육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이 나오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찾지 못했다. 추적을 이어가던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에야 소재를 파악하고 육 씨를 구속했다.

사기 혐의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해 재산을 처분했으며 그 결과 가해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의 요건이 인정돼야 한다.
단순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거짓말이나 사실 은폐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또한 ‘사기 혐의’는 수사기관이 범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금전의 흐름, 당사자 간 대화, 변제 능력과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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