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요구 일축' 용혜인 "겸직, 법률이 허용…맡은 바 실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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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요구 일축' 용혜인 "겸직, 법률이 허용…맡은 바 실행할 것"

이데일리 2026-09-10 15: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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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본소득당의 국고보조금 부당 사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용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원칙”이라며 “오히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서 사고됐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 자체가 김대중 정부 DJP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며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이어 “더군다나 야당 현역 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용 후보자는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기도 전에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인 입장이 게시되면서 짜여진 프레임대로 굳어져 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고보조금 부당 수당 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6년 동안 분기별 900만원, 1명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당 운영을 잘해 왔고,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1년 총수입의 35.7%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국민의힘과 단지 1.6%만 국고보조금으로 보조받으며 당원들의 당비로 자립해 온 기본소득당 중 도대체 누가 기생정당이냐”고 되물었다.

배우자에게 당비를 재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부당하게 받게 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용 후보자는 “저의 배우자는 법과 제도에 따라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조건이 충족돼 여느 육아휴직 노동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또 배우자는 2020년 6월부터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부했고, 육아휴직기간 12개월가량을 제외하면 평균 급여 25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언더 조직’에 대해서는 과거 비공개 정파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했다고 인정했다. 용 후보자는 “이른바 ‘언더조직’이라는 비공개 정파에 참여한 것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낙태 금지와 혼전순결이라는 8글자가 저의 신념이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그 안에서 보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화하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해당 조직이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인 문화 등 자체적인 한계로 해산했다는 설명이다.

용 후보자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질의에는 “인사권자가 기대한 바가 있어서 저를 지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맡겨진 역할을 실행하기 위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또 “장관이 되면 현장과 소통하고 당사자와 소통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과 일상에 변화를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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