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만원 갈치조림 식당, 해명 영상에 되레 '바가지'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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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9만원 갈치조림 식당, 해명 영상에 되레 '바가지' 논란 확산

로톡뉴스 2026-09-10 14:38: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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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측이 공개한 1인분·4인분 조리 결과 /스레드 캡처

제주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4~5개월 된 갈치조림 전문점이 9만 원 상당의 4인분 메뉴 양을 둘러싼 손님의 불만에 조리 영상까지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

해당 논란은 식당을 방문한 한 이용객이 소형 냄비에 담긴 음식 사진을 올리며 정량 제공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식당 측은 1인분과 4인분의 조리 및 차림 과정을 직접 비교해 보여주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1인분 vs 4인분 비교 영상…누리꾼 비판으로 역풍

그러나 식당이 공개한 해명 영상은 오히려 누리꾼들의 더 큰 비판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

영상 속 1인분에는 갈치 7토막, 감자 2조각, 무 1조각이 담겼으나, 4인분에는 갈치 약 22~23토막, 감자 2조각, 무 2조각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단순 계산으로도 4인분 갈치 수량이 1인분의 4배인 28토막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자와 무 같은 주요 채소 수량이 1인분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집요하게 지적했다.

곁들임 계란찜 양도 동일하다는 지적과 함께 객관적인 중량(g) 수치를 제시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표시광고법 및 소비자 오인성 등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서는 식당의 메뉴 표기 및 해명 방식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 메뉴에 중량(g) 표시가 일률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1인분 대비 4인분 구성(부재료 및 메인 재료)을 불균형하게 줄여 제공하면서 동일 비율의 정량인 것처럼 홍보할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일반 상식선에서 기대하는 정량 기대치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 민법상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교환·환불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로도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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