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없앤다…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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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각지대 없앤다…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베이비뉴스 2026-09-09 20: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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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도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웠던 프리랜서·1인 자영업자 등도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 가운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육아 지원 정책과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그동안 육아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위한 육아수당이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일하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내년에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송민수: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는데요.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육아수당이 새롭게 마련된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그동안 육아휴직급여 같은 육아지원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요. 1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처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일하는 부모들은 육아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육아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를 대상으로 육아수당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이 사업을 위해 93억 원을 편성했고, 약 6100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 등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기 소득 감소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MC 송민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이 내년부터 신설된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나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육아수당은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가 주요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4인 이하 농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제도의 핵심은 단순히 프리랜서에게 새로운 수당을 지급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나 가입 기간 때문에 기존 모성보호 제도를 이용하지 못했던 일하는 부모들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육아지원 제도가 필요하지만 고용보험이라는 문턱 때문에 지원받지 못했던 부모들에게도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MC 송민수: 정부가 이번에 별도의 육아수당을 신설하는 데에는 기존 육아지원 제도로는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운 부모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어떤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핵심은 기존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사용하기 어렵고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기존 육아휴직급여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를 키우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은 비슷한데도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하고 있는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 기간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로 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고용보험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일하는 부모에게 별도의 소득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육아수당은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다음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주목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두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육아수당과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육아수당이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소득이 감소하는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제도라면, 출산수당은 출산 과정에서 기존 모성보호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고용 형태 때문에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기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출산 단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 2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약 1만 6000명이 대상이고, 1인당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수당은 내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오던 제도인데요.

쉽게 정리하면 출산수당은 ‘출산 단계’, 육아수당은 ‘출산 이후 육아 단계’​의 소득 감소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육아수당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앞으로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도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C 송민수: 고용보험 미적용자들도 출산 시에는 출산수당, 육아 시에는 육아수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국장님! 이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원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정부는 저출생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하는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 4조 728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 2,710억 원으로 1,982억 원 늘어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는 4,516억 원이 편성됐고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45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존 유산·사산휴가급여에는 48억 원, 난임치료휴가급여에는 7억 원이 편성됐고요.

육아휴직급여도 3조 5,016억 원으로 올해보다 1,080억 원 늘어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에는 2,67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까지 함께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새롭게 신설된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회복과 돌봄을 위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했는데요.

오는 9월 18일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5일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 3일분은 최대 25만2630원입니다.

-MC 송민수: 내년도 예산안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새롭게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셨는데요. 올해 9월 18일부터도 급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데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와 급여 지원은 모두 올해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올해는 새롭게 별도의 예산 항목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모성보호제도 관련 예산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별도의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를 위해 2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습니다.

즉, 올해 9월부터 휴가와 급여 지원이 시작되고, 내년부터는 이 급여를 뒷받침하는 예산 항목이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휴가에 따른 소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여까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 근로자도 직장에 대한 부담을 덜고 배우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휴가와 소득 지원을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지금까지는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살펴봤는데요. 육아휴직을 실제로 사용하려면 사업주나 동료들의 부담도 함께 덜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지원도 담겼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 있어도 사업주나 동료의 부담이 크다면 실제 현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와 동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먼저 육아휴직지원금은 올해 1,556억 원에서 내년 1,805억 원으로 늘어나고요.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올해 1,303억 원에서 내년 1,54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에 468억 원이 편성됐고,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를 나눠 맡게 되는 동료를 지원하는 업무분담지원금에 1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양육지원 제도의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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