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등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
제주지검은 9일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만료 예정이던 구속 기간이 오는 20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일 A 경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해왔다.
또한 전날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 등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도 전날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검찰은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하고 지난 7월 2일에도 60대 남성 박모 씨 실종 신고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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