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182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사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기 수법과 대출금액이 담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도 금융사고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뒤에도 19억원의 관련 대출을 추가 실행했고, 자체 점검에서는 두 차례 모두 ‘특이사항 없음’ 결론을 내렸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 24일 기업은행에 수사 협조 의뢰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송했다.
영장에는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명의상 수분양자를 내세워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으로 9억65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은 구체적인 사기 혐의가 담겼다.
기업은행은 이튿날 영장을 접수했지만 사고로 인지하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0월 2일 금감원이 압수수색 관련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사고를 파악했고, 같은 달 10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금감원에 보고했다.
사고 이후 진행한 자체 점검에서도 위험 신호를 걸러내지 못했다. 기업은행 검사부는 164억8900만원 규모의 관련 대출을 대상으로 여신심사와 담보평가, 서류와 자금 흐름 등을 다시 살폈다.
점검 대상에는 같은 건물 여러 호실을 담보로 서로 다른 차주에게 실행된 대출과 제3자 자금 유입, 차주와 관계기업 간 연계 정황 등이 포함됐지만 두 차례 점검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다.
더구나 사고를 당국에 보고한 뒤에도 관련 대출이 추가 실행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0월 24일 경기 남양주시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자금 19억원을 대출했다. 본부 승인 절차까지 거쳤지만 이후 경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19억원 전액이 사고 관련 금액으로 분류됐다.
사고 규모도 수사가 확대되면서 급증했다. 최초 1개 차주, 1건에 9억6500만원이던 관련 금액은 현재 12개 차주, 14건에 182억2100만원까지 늘었다. 전체 대출 실행액은 244억6000만원이며 외부 매각 등을 통해 62억3900만원을 회수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억9800만원이고 최종 손실 예상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시행사와 브로커 등이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의 명의상 수분양자를 동원해 허위 분양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자료 등으로 대출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작업대출’ 사건의 일부다.
같은 유형의 금융사고는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모두 136건, 1091억1000만원 규모로 발생했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은행이 182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173억4000만원, 우리은행 98억7000만원, KB국민은행 35억8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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