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와 배우자의 이혼 소송 1심에서 2조 5500억 원의 재산분할 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비상장 주식을 공동 형성 재산으로 인정해 주식 양도와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창업자는 잔여 지분으로 경영 통제권을 보존하게 되었다
▲ 2018년 로스트아크 런칭 쇼케이스에 참가한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CVO (사진: 게임메카 촬영)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과 배우자 이 모 씨의 이혼 청구 소송 1심에서 2조 5500억 원 상당의 역대 최대 규모 재산분할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이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양측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파탄 원인도 대등하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 씨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권 씨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이씨의 기여도를 35%로 인정했다. 권 씨의 순재산은 약 7조 3375억 원으로 이 중 주식가액은 약 7조 1049억 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권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에 해당하는 2조 4867억 원 상당을 양도하고, 65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판결했다. 자산의 절대다수가 비상장 주식에 묶여 있어 조 단위 현금을 일시에 동원하기 힘든 현실과 매각에 따르는 비용 및 조세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더해 자녀의 친권과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고 성년 시점까지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비상장사 주식을 부부 공동 형성 재산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당한 지분을 실물로 떼어주도록 결정했다는 점에서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적잖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양측은 창업 초기 협력 여부를 놓고 극단적인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측은 2002년 7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이사로 등기된 점과 지분 보유 경력, 이십여 년간의 가사와 육아 전담을 내세워 주식의 절반을 요구했다. 반면 권 씨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대지 않았고 사내 상근 이력도 없어 창업 동반자가 아니며 유책 사유 역시 전무하다고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권 씨의 사업 수완과 경영적 결단이 법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과거 법인 대표 등재 사실과 가사 기여도, 초창기 처가의 경제적 조력, 제소 이후 집행된 대규모 배당금 수령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분 역시 일정 부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1심 판결을 기준으로, 권 창업자는 잔여 지분 65%를 확보해 경영 통제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항소 및 상고를 통해 보유 지분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스마일게이트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회사는 종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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