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1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같은 211.5원으로 유지된다.
◆최근 6년간 세 차례 동결
건강보험료율은 2012년 5.80%에서 매년 인상돼 2023년 7.09%에 도달한 뒤, 2024·2025년 연속 동결됐다가 지난해 7.19%로 인상됐다.
2027년까지 포함하면 최근 6년 사이 세 차례 동결된 셈이다.
◆재정 안정성과 보장성 강화 지출 함께 고려
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준비금을 3.5개월분(지난해 말 기준 30.2조 원) 보유하는 등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1조 원 증액된 점,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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