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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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연합뉴스 2026-09-09 14:54: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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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 참작…죄질 불량해 실형은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촬영 이영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감형 및 실형 유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하며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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