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천억은 인정…나머지 2천440억만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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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천억은 인정…나머지 2천440억만 다툰다

경기일보 2026-09-09 13:27: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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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천440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수긍,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법리적 판단을 다투겠다는 뜻을 법원에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신청서에서 재산분할금 가운데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이를 초과하는 2천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이라며 “7천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재상고심에서는 재산분할금 전체를 놓고 다투기보다 주요 법리 쟁점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한 비자금 300억원의 기여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두 사람이 해당 재산의 형성과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이 SK 주식을 계속 보유하되 노 관장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11시59분께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고취지 변경 신청에 따라 2017년 최 회장의 이혼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9천440억원 전액이 아닌 2천440억원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주요 쟁점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의 적정성과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최 회장은 결혼 27년 만인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2심은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천808억원을 인정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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