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시 '전문기관 교차검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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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에 소각장 설치시 '전문기관 교차검증' 권고

연합뉴스 2026-09-09 09:29: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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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소각시설 확충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 방안으로 교차검증제 등을 도입할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권고했다고 국민권익위가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먼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 객관성을 강화해 주민 신뢰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자의적 조사, 밀실 행정 논란 등으로 주민들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불신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개 이상 전문기관 조사에 의한 교차검증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필요시 위원회 주관으로 숙의형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주민대표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다.

권익위는 아울러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소각장 설치 지역과 편익 지역 간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권고는 소각시설 설치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를 재설계한 것으로 입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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