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죽음으로 몬 '야차룰' 강요, 법으로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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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죽음으로 몬 '야차룰' 강요, 법으로 따져보니

로톡뉴스 2026-09-08 16:4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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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강요된 주먹다짐 끝에 숨졌고, 가해자들은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셔터스톡

규칙 없는 주먹다짐에 내몰린 20대 여성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지난 5월 29일 자정 무렵,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공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10대 C·D양은 A씨 일당의 강요로 보호 장구조차 없는 이른바 '야차룰(규칙 없이 싸우는 방식)' 주먹다짐을 벌였다.

10대 2명과 연달아 싸운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결국 숨을 거뒀다. 가해자들은 "술래잡기하다 넘어졌다"며 허위 신고까지 했으나,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시신 부검으로 참혹한 진실이 드러났다.

과연 이들의 죗값은 어떻게 될까.

강요에 따라 '야차룰' 싸움이 벌어진 경우

피해자가 억지로 싸움에 내몰렸다면, 법적 책임 무게는 판을 짠 사람들에게 쏠린다.

싸움을 주도한 A씨 일당 (강요자)

2인 이상이 위력을 가해 억지로 싸우게 만들었으므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죄가 성립한다.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현장을 통제하며 싸움을 강제했다면, 폭행치사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묶여 무거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싸움에 가담한 10대 C·D양 (가담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므로 폭행치사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가 성립한다.

다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극심한 강압이 입증된다면 형법상 강요된 행위로 인정돼 책임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책임이 조각되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크게 감경받을 수 있다.

본인 동의 하에 '야차룰' 싸움을 벌인 경우

만약 이들이 자발적으로 '야차룰'에 동의했다면 어떨까. "서로 동의했으니 죄가 안 된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싸움에 가담한 10대 C·D양 (가담자)

우리 법원은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의 싸움에 대한 동의는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본다. 따라서 B씨가 동의했더라도 C·D양의 폭행치사죄는 그대로 성립한다.

서로 구타하는 쌍방 폭행이므로 정당방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단,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 등으로 형이 깎일 가능성은 존재한다.

싸움을 지켜본 A씨 일당 (방관자)

완전한 자발적 동의가 입증된다면, 의무 없는 일을 강제했다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재 경찰은 A씨 일당의 명백한 강요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을 구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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