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안 해도 돈 내라니"…공인중개사 '임장비'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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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안 해도 돈 내라니"…공인중개사 '임장비' 논란 재점화

경기일보 2026-09-08 13:39: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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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임장 현장. 연합뉴스

 

부동산 매물을 둘러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별도의 안내 수수료를 지급하는 이른바 ‘임장비(임장 기본보수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는 일제히 “도입 근거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장 기본보수제는 현장 안내와 등기부등본 열람 등에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매물을 보여줄 때 일정 금액의 기본보수를 먼저 받고 실제 계약이 성사되면 최종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다. 

 

중개업계가 이 같은 제도를 거론한 배경에는 최근 부동산 스터디나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매수 의사 없이 집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의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장 안내에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이 누적된 결과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비교해야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물을 볼 때마다 돈을 내는 것은 과도한 추가 부담이자 선택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는 “서비스 수준과 무관하게 거래금액에 비례해 요율을 매기는 현행 중개보수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현행법상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 받는 것이므로 계약 전 현장 안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제도 도입을 검토하거나 협회와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청구 가능한 ‘실비’ 역시 권리관계 확인이나 반환채무 이행 보장 등으로 한정돼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역시 “기자간담회 질의에 대해 협회장의 개인적 구상을 밝힌 것일 뿐 협회 차원의 공식 추진 계획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논의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소유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임장비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안내를 유료 임장 서비스로 볼 것인지, 등기부등본 확인과 권리관계 분석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적정 금액에 대한 면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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