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권 보호국보다 더 시급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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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권 보호국보다 더 시급한 과제

경기일보 2026-09-07 19:20: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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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옥 전 인제대 교수
홍진옥 前 인제대 교수

 

경기도 교육청은 7월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할 ‘교권 보호 전담관’을 공개 모집했다. 교권 보호 전담관에게는 물리적 개입이나 처벌 권한은 없지만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법률 지원부터 현장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말한다.

 

필자가 지난 7월 경남 지역 초등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랜덤 방식) 설문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의 99%가 ‘교권 보호국 설치’에 찬성한다고 했다. 가령, 학생이 교사의 뺨을 때린다든가 학부모가 밤에 교사 개인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난리를 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서는 통제 불능이므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교육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은 첫째, 교권 추락 둘째 악성 민원 특히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99%)라고 응답했는데, 현장 교사들은 항상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 교사들은 교육 활동보다 학부모 민원을 더 걱정했다.

 

공교육 걸림돌이 아동 학대법 때문인 이유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인 생활지도가 아동 학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학교 폭력을 법으로 해결하다 보니 교사의 지도는 뒷전이고 변호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학부모의 사고 방식이 공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민원 학부모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아동 학대법 개정이 시급하다. 학부모 민원이 무고인 경우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 제도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아동 정서학대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어 교사는 수업보다 민원에 매달기게 된다. 응답자들은 해결 방안으로 첫째, 아동 정서 학대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둘째, 교사에게 법적 면책권 부여 셋째, 항상 교사가 무죄를 입증하고 고발당하는 즉시 직위 해제되는 불합리한 처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공교육 방해 주범인 아동 학대 민원 처리를 위해 교권 보호국을 설치하되, 민원은 교육청에서 직접 처리하고, 피해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교권 침해 대응은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맡아온 탓에 대응 인력이 부족해 현장에서 교육청에 보호를 요청해도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피해 교사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불편하다고 한다. 따라서 ‘교권 보호국’은 법률대응 및 현장 지원 총괄 시스템으로 인력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학부모가 뭐든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므로 아동 학대법 개정 없이는 교권이 회복되기 어렵고 공교육 정상화가 불가능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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