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종결 수순…검찰, 재수사 없이 ‘불송치’ 판단 유지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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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 종결 수순…검찰, 재수사 없이 ‘불송치’ 판단 유지 [왓IS]

일간스포츠 2026-09-07 18:55: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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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제공)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미성년자 그루밍 의혹’이 사실상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3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무고 혐의 고소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김수현에게 제기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절차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했고, 별도의 보완 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경찰의 불송치 판단을 유지한 채 경찰에 수사 기록을 반환했다. 이로써 사실상 관련 혐의 수사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가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됐다.

유족과 김세의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육성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그루밍’을 비롯한 성적·정서적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 측과 김 대표가 제출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당시 두 사람의 관계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으나 김수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김수현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7일 일간스포츠에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미성년자 시기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포함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했다”며 “경찰은 상대방이 제기한 주장과 제출 자료는 물론, 당시의 관계와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족과 김세의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녹취는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났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검찰에 제출한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세의가 유튜브 수익 등 경제적 동기를 가지고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김세의가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의 교제 증거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인의 음성 파일을 조작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김세의는 지난 5월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됐으며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첫 공판이 지난달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세의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일정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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